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출·퇴근 시간도 자율 조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11월 19일부터 시행
1일 소정근로시간만 채우면 출퇴근시간 변경 가능

2021.11.22 1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