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본사서 받은 해외 주식, 곧바로 팔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국내 증권사로 이전 절차 없이 바로 매도 가능

2024.02.27 17: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