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채권 추심명령·압류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 소송가능"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분쟁 일회적 해결·소송경제 도모하고 추심채권자 의사에도 부합"
"채권 이행소송 제기는 채무자의 권리…추심채권자도 소송 참가할 수 있어 부당하지 않아"

2025.10.27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