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단순한 정책 대결을 넘어 실무적인 ‘환급 전쟁’으로 2막을 올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전략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해법을 담은 실전 지침서가 출간됐다.
관세·통상·외환 분야 전문가인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는 신간 '트럼프 관세는 끝나지 않았다'를 삼일인포마인을 통해 미국 통관 절차의 구조적 이해와 전략적 관세 환급 방안을 제시했다.
저자는 최근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무효 판결을 단순한 정책적 후퇴로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301조, 232조 등 기존 법률 체계가 더욱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관세 전쟁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레일로 이동했을 뿐"이라며, 기업이 통관 완료를 리스크의 종결로 간주하는 순간 오히려 더 큰 비용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번 신간의 가장 큰 특징은 이론적 분석을 넘어 실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 전략을 다룬다는 점이다. 저자는 IEEPA 관세 무효 판결로 발생한 최대 230조 원 규모의 환급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것이 ‘신청 기반의 조건부 구조’임을 강조한다.
특히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026년 4월 20일 전격 가동한 환급 전용 시스템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의 상세 이용법을 국내 최초로 해설했다.
책에 따르면,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국 수입신고상 공식 수입업자(IOR)만이 신청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ACE 포털 내 CAPE 탭을 통해서만 접수해야 한다. 1단계 환급 대상은 미청산 수입건과 청산일로부터 80일 이내의 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또한, 책의 후반부에는 ▲반도체·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별 관세 구조 변화가 수익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부록으로 ▲CFO를 위한 리스크 자가진단 10계명 ▲CBP 서면조사(Form 28) 대응 가이드를 수록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저자 신민호 관세사는 “관세를 통관 부서만의 문제로 한정하는 기업은 이미 구조적 열위에 놓인 것”이라며, “이제는 통관, 계약, 원산지 설계를 통합하는 전사적 대응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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