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늬만 위탁계약' 피해주의보 발령…정보공개서 꼭 챙겨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하지 않을 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 가맹금 반환 서면 요구 가능

2017.07.04 15: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