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상속 토지의 시가 평가 관련 상속 시점에서 일시적 변동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개별공시지가라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 탐문자료, 지역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 언론 부동산 관련 호재성 보도들은 증빙이 아닌 참고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들이 상속 토지 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신고됐으니 상속세를 깎아달라며 제기한 상속세 경정청구에서 시세가 일시적으로 급등한 토지만 청구들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했다(조심 2025부3359, 2026. 03. 04.).
심판원은 “이 건의 경우 심리자료 중 쟁점토지에 관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인다”라며 “(상속 토지) 인근 공인중개사 탐문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 및 처분청이 제출한 인근 아파트의 분양 자료 및 관련한 언론보도 등은 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객관적‧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22년 11월 사망한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고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였던 제주 서귀포 토지 3필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했다.
그러면서 상속재산 가액은 금융기관이 2021년 10월 토지담보대출을 위해 알아봤던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24억원400만원으로 신고하는 게 맞는지 부산지방국세청에 평가심의를 요청했다. 2023년 4월 부산국세청 평가심의위는 해당 금액으로 신고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코로나 19 시기 부동산 침체 후 잠깐 부동산 호재가 불어닥쳐 상속 토지 가액을 높게 신고했지만, 이후 부동산 침체로 인해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며,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상속가액을 6억3200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이에 맞춰 상속세도 깎아달라고 청구했다. 가격 및 시세변동 근거로 개별공시지가, 지역토지 소비심리지수, 공인중개사 직접 탐문자료 등을 제시했다.
반면, 세무당국에서는 해당 상속 토지 주변을 보니 제주 영어교육도시 소재 및 중심상권의 형성, 다수의 관광지, 다수의 신축아파트가 분양되었다며, 딱히 상속재산 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원이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증거 능력이었는데, 양 측이 제시한 증거 가운데 증거 능력을 가진 것은 개별공시지가 외에 없었다.
만일 세무당국에 적법한 감정평가 가액이 있었다면, 상대 측 증거(개별공시지가)와 증명력 다툼을 할 수 있었다.
심판원은 서귀포 상속 토지 3필지 가운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2022년의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핀 후 이례적으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토지에 대해선 청구인들의 요구대로 담보대출이 걸린 토지는 그 대출금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한 금액, 근저당이 걸리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상속토지 시가로 보아 세금을 깎아주고, 가격 변동이 이례적이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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