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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귀속 연말정산]⑨ 공제받으려다 가산금? 꼭 챙겨야 할 비과세·감면 오류유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은 올 한해 나에게 맞는 세금이 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더 낸 건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런 만큼 꼼꼼히 소득·세액공제를 챙겨야 하지만, 나중에 실수로 잘못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가산금을 물 수도 있다. 걱정이 된다면, 실수가 잦은 비과세·감면 오류유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 


○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로소득은 업종별로 비과세 금액이 다르다. 국외에서 인사,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인원들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다. 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는 월 300만원까지다. 해외 연수 등 일시 출국한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연구보조비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연구보조비를 비과세한다. 단,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이 없는 연구직이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사무직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이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자에게 적용하면 안 되며,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식대 등을 비과세 수련보조 수당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연장근로수당 등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이다.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 수위, 구내식당 종사자, 창고 및 자재 관리 사무원 등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이 일정 규모의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연 150만원 한도에서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한다. 단, 2013년 취업자는 100%, 2014∼2015년 취업자는 50% 감면받으며,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또한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도 역시 감면대상이 아니다.

인적 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이다.
추가공제 
일정 요건의 부양가족에 대해 연 50(100, 200)만원이 공제된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양쪽 다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또는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차입한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받는다.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총 근로소득 5000만원 초과 근로자도 거주자 차입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한다.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한도는 300∼1800만원에서 변동한다.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으며, 비거주 세대원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해 12월 31일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 저축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한다 단, 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300만원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형제자매나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맞벌이 부부의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은 중복공제가 금지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12%를 공제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봉 5500만원 이하 라면 15%를 적용받는다.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착오로 세액공제 받지 않으면 안 되며, 중도해지 또는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당해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를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나이제한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할 수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분 등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와 외국대학 편입예비과정,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가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 2000만원 초과분은 30%, 이하분은 15%(정치자금기부금은 30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분 25%, 이하분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013년 이전 기부금 중 이월금액은 소득공제한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다.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인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를 위해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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