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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귀속 연말정산]⑭ 중소기업 취업 청년,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감면

2016년 이후 취업자, 연 150만원 한도 내 근로소득세 70% 감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이번 연말정산 때 더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 받는다.


이 때 청년의 경우 병역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나이가 29세 이하여야 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는 근로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연 150만원을 넘지는 못한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에 해당되면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세액감면을 원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취업해 제때 감면신청을 못했다면 남은 2016년 12월 기간 동안 신청하면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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