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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귀속 연말정산]⑪ ‘비과세·공제’ 내 연봉액과도 관련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비과세·공제 중에선 자신의 연봉과도 관련 있는 항목이 있다.


대표적인 것인 기본공제인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금액이 4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총급여액 4147만588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50만원의 공제혜택이 있다. 단, 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은 배제된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자금공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차입금(0.018보다 이자율이 높을 것)에 대해선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로는 연금계좌가 있다. 연금계좌는 연간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액에서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받는 강력한 제도다. 하지만,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해도 7000만원 이하 라면,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 저축공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세대주가 기준이다. 해당 세대주는 납입금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14년 이전 가입했다면, 총급여액 7000만원을 초과해도 2017년까지 공제가 보장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임차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여야 하며, 750만원을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2015년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있다면, 그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는 한도 74만원 ▲총급여액 33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구간은 66만원 한도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공제받는다. 현금영수증 등은 30%, 2016년 상반기 본인 추가공제율 사용분은 20%이며,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한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소득제한 없이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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