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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귀속 연말정산]⑩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절세 Tip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번 연말정산은 '한도 없이' 혜택을 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늘었다. 의료비, 취학전 아동교육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중복 공제도 가능하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의 체크포인트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절세 Tip을 알아본다.


▲ 한도 없이 혜택을 보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도 있다.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액을 비교하자.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인 13만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가 포함된다. 또 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등의 특별소득공제도 해당된다.
 
▲근로 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할 수 있다.


▲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챙기자.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 증명자료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확인하자.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 미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근로자도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연말정산으로 추가 세금 발생 시 분납 또는 원천징수세액 조정도 된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고,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하여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2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라면...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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