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14일 ‘제8차 상임이사회의’를 주재하고 ▲회관신축 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안)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포상 대상자 추천 추인(안) ▲외부위원에 대한 회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또한 2023 회계연도 사업계획 일환으로 ▲2023년 회직자 워크숍 개최일자 선정 ▲2023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개최 일자를 선정하고 확정했다. 한국세무사회 60년사 편찬과 관련해 임원 단체기념촬영을 마친 후, 오후에 개최된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에서는 매년 3∼4개월 동안 추계 회원세미나에서 발표할 자료를 연구하고 발표하여 회원님들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조세제도연구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공로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유영조 회장은 중부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래, 2019년부터 2023년 재임까지 세미나 발표 연구주제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 ▲회원 사무소 직원 급여체계의 합리적 관리방안 ▲세무사 보수 법제화에 대한 연구 ▲세무사 수익증대 방안 연구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 제도연구 등에 대한 대안방안 마련을 위해 주력해 왔다.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심판동우회(회장 박종성)가 지난 9일 서울 역삼동 중식당 ‘파크루안’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조세심판원의 더 높아진 위상과 최근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축하했다. 심판동우회는 조세심판원 출신 직원들의 모임이다. 이날 모임은 코로나 19 이후 4년만의 개최로 강영주 전 증권거래소 이사장, 이용섭 전 광주시장, 최경수 전 조달청장, 임향순 전 한국세무사회 회장, 강정호 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이희수 한영회계법인 부회장, 윤영선·주영섭·백운찬 전 관세청장, 허종구·안택순·이상율·심화석 전 조세심판원장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 현직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이하 조세심판원 간부 20여 명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도 함께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하였고 이어 재무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다”며 “조세심판원이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난해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했다. 그간 선배 회원분들과 현직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청렴성을 바탕으로 납세자들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박종성 동우회장님들을 비롯한 동우회원분들께서 귀한 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심판동우회(회장 박종성)가 지난 9일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조세심판원 청렴도 1등급 및 달라진 위상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심판동우회는 조세심판원 출신 직원들의 모임이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지자체의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을 신청한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행정심판 기관이다. 3심제 법원과 달리 납세자 인용의 경우 단심제로 운영되기에 납세자, 과세당국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이곳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납세자는 소송 없이 억울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과세당국으로선 이 곳을 넘어서야 정당한 과세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975년 재무부 국세심판소에 뿌리를 둔 조직이었으나, 2008년 기획재정부 품에서 떠나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편성되며 새롭게 조세심판원으로 출범, 과거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시절과의 관계는 기록으로만 유지돼 왔었다. 그러나 최근 1975년 국세심판소~2008년 2월 국세심판원 시절까지 조세심판원 역사에 편입해 1대 황하주 원장부터 29대 황정훈 원장(현)까지 명백이 이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소위 다주택자는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빈도가 높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증여세 특성상 자녀에게 발생할 과중한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형태를 선호합니다. 이번 칼럼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부담부증여” 시리즈로 주택과 토지에 대한 부담부증여 내용과 계산사례를 다루고자 합니다.<편집자주>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채무를 포함해서 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증여자, 실질적인 채무인수자는 수증자라면 해당 증여세를 산정할 때 채무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 부분이 줄어들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증여일 이후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는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부담부증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채무 부분에 세금 부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규 임용된 부하 공무원에게 성추행을 한 지방 세무서장에게 결국 징역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은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지역 세무서 A지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지서장은 지난해 7월 회식 도중 신규 임용된 부하 공무원의 귀가를 가로막고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공무원은 이후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재판부는 A지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을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여성·시민단체는 이날 여성 공무원을 추행한 모 세무서 지서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세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일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시에는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 판단이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계약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으나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다주택중과 및 비과세 판단시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당연히 다주택중과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무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세무사 수험생에 대한 토익 등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사 수험생의 경우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실시한 토익, 오플, 텝스, 지텔프, 플레스 등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해당 기간을 5년으로 늘리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적용한다. 정부가 해당 법안을 개정한 이유는 수험생 부담 경감 차원이다. 지난 2021년부터 공무원 시험에서 외국어능력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인사혁신처 조치와도 맥락이 같다. 또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에 대해 기존보다 영어 성적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영어과목 성적 합격 기준에 ‘청각장애’ 분류를 추가하고 토플 PBT 352점, 토익 350점, 텝스 204점, 지텔프 레벨(Level)2 43점, 플렉스 375점으로 설정했다. 다만 관세사 시험의 경우 자체적으로 ‘무역영어’ 과목이 있고 토익 등 영어시험 제출이 불필요한 만큼 영어시험 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기도 안좋다고 하고, 어려움이 많으신데 꿋꿋하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소재 전통시장인 ‘무등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한 약속이다. 설 명절을 맞아 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를 돌아 보고, 어차피 봐야 할 제수용품이나 직원들 간식 등을 시장에서 구입해 구체적인 도움도 주려는 목적이었다. 무등시장은 사실 광주국세청과 자매결연도 맺은 터였다. 윤영석 청장은 지방국세청 직원들과 장을 보기 전에 무등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가 임원들을 만났다. 시장 경기와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격의 없이 나눴고, 장 보러 나설 때도 일부 회원들이 동행했다. 함께 동행한 광주국세청 직원은 “대목을 앞둔 떡집 사장님은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식당까지 오셔서 같이 조리와 서빙도 도와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셨다”고 귀띔했다. 윤 청장은 광주국세청 간부·직원들과 함께 시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시장 상인들의 애로·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대체주택 비과세 개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때 대체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된다. 해당 조항은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흔치 않은 경우이다. 즉,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부득이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한 특례로 납세자에게 주어진 합법적 절세방법이다. 2.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정되던 것을 2018.2.9.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된 경우 및 2022.1.1.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유권해석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오는 4월1일부터 전라남도 순천에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순천시가 연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 관할 순천세무서 역시 지역의 큰 국가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기로 했다. 이름처럼 ‘국가의 정원’을 넘어 ‘지구촌의 정원(Garden)’을 표방한 국가 행사로, 세무공무원을 거쳐 검사로 일했던 노관규 순천시장이 인간과 자연이 어울어진 생태보존 철학을 구현하는데 세무당국도 팔 걷어부치고 세정지원에 나선 것이다. 강병수 순천세무서장은 11일 “지난해 30일 제 52대 순천세무서장 취임식을 마친 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 기관장들을 두루 만나고 있는데, 노관규 순천시장을 먼저 찾아가 부임 인사를 나눴다”며 이 같이 본지에 밝혔다. 강 서장에 따르면, 노관규 시장은 순천을 역대급 지구촌 생태도시, ‘정착해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든 주역이다. 개발도상도시 대부분이 겪는 건설업자들의 로비를 단호히 물리치고 새로운 컨셉의 도시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스스로 일궜다는 평가다. 2015년 축구장 1100개 크기의 국가정원이 들어서고 멸종위기동물로 지정된 철새 흑두루미의 겨울철 서식지 조성을 위해 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