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시영 세무사)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최대 100만원)이 제공된다” 2023년부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된 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税)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최대 100만원)이 제공된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3만원의 답례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최대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은 지방세 효과까지 고려 시 16.5% 세액이 공제된다. 기부금은 기부금단체의 재원마련에 유용한 수단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영리기관의 운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해 1975년부터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산정해 경비로 일정부분 인정했다. 이후 1982년부터는 사업소득 등 필요경비 산입 이외에 거주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하러 갔더니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수 있냐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양수인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금융권의 주택에 대한 대출제한 문제가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약을 맺을 경우 양도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 것일까? 기획재정부는 2022.10.21.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권해석(기획재정부재산-1322, 2022.10.21.)을 발표했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어 걱정이 된다. 이하에서는 비과세, 다주택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나누어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여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일까? 아니면 상가를 양도한 것일까? 종전 유권해석에서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했다. 그러나 변경된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D타워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2 개정 세법 중요 쟁점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2022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제1주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슈에 대한 검토’에서는 김석환 강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재홍 김앤장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이상율 법무법인 가온 고문, 최정희 건양대 교수, 이진우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주제 ‘보험계약 관련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따른 세법상 쟁점들’에서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사회를, 이원주·최규환 율촌 회계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이재호 삼정회계 회계사,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창호 세종 회계사가 참석한다. 동계학술대회 후에는 정기총회가 진행되며, 내년도 학회장 선임 및 사업계획 등을 결의한다.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전문학술단체다.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는 2일 국기원 사거리 인근 라비돌웨딩 2층에서 ‘2022년도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초대 인천지역세무사회장, 역대 역삼지역회장(윤명렬, 정진태), 최원두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김정식 전 한일친선협회장, 임승룡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지원센터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정훈 역삼지역회장은 인사말에서 “연말이라 행사나 모임도 많은데 우리회 송년모임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세무사님들은 우리 지역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으신 분들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장소와 회비 등 제반 여건상 단 한번의 공지를 드렸음에도 100여분의 세무사님들이 오셨다”며 “우리 지역회는 서울 6천여 회원 중 1,100여명의 회원사무소가 있다. 우리회가 본회나 서울회 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화합과 단결이라는 모토로 지역회를 운영하고 있다. 제가 회장의 소임을 맡은지 6개월이 되었다. 시간상 역삼지역회 회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서지 마지막을 참조해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납세자 권익보호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아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1일 한국납세자연합회은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주민세의 소급적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소급적용을 철회시키는 등 지난 47년 동안 납세자 권익증진에 기여해왔다”며 “특히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3회 역임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게 하고 갱정청구 기한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시켰다”고 설명했다. 정구정 전회장은 세무분야에서 납세자권익상을 수상, 입법분야는 양형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제분야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세정분야는 김동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수상했다. 정구정 전회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와 그 지향점이 같다”며 “납세자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납세자연합회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과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납세자권익상은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초과이윤세 도입의 타당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가 해외 주요국의 초과이윤세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국내 초과이윤세 도입과 입법안의 적정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김완용 숭의여자대 교수가 사회를,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토론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동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최종합격자 수는 708명이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회계학은 어렵게 출제됐고, 어려웠던 세법학 1부는 지난해 너무 쉬웠던 회계학 1부보다 더 쉽게 맞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응시자 6120명 가운데 합격자는 708명으로 합격률은 11.56%였다. 과목별로는 등락이 크게 갈렸다. 지난해 과락률이 80%에 육박했던 회계학 1부는 과락률이 50.44%로 내려갔고, 회계학 2부 과락률은 59.22%로 당락을 가르는 과목이 됐다. 지난해 과락률이 치솟았던 세법학 1부는 거꾸로 올해는 12.60%로 추락하면서 롤러코스터 과목이 됐다. 세법학 2부 과락률은 41.14%로 다소 평이한 기조를 이어갔다. 연령별 합격자 수는 20대(380명)와 30대(264명)이 가장 많았고, 40대 57명, 50대 6명, 60대 이상도 1명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479명, 여성이 229명으로 두 배 이상 차이났다. 응시 유형별로는 올해 1, 2차 응시자들은 344명이 합격했고, 지난해 1차를 합격한 인원 중에는 343명이 합격했다. 공직 경력자 중 1차 시험 면제자는 14명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구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① 취득가액(취득시 부대비용 포함) ② 자본적지출 ③ 양도비로 구분되며, 이 중 자본적지출과 양도비를 기타필요경비라고 한다. 2. 실제 지출한 기타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만 공제된다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상속‧증여 당시 평가액 포함)으로 계산하는 하는 경우 기타필요경비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 개산공제(토지 및 건물의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또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환산취득가액+개산공제금액’과 ‘자본적지출+양도비’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 3. 취득시 소요되는 부대비용 취득관련 부대비용에는 ① 취‧등록세 ② 법무사비 ③ 취득시 중개사비 ④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상속이나 이사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대상은 만 60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총급여는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부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원래는 고령·장기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던 혜택을 일시적 2주택자로 넓힌 것이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존 주택을 2년 내 팔아야 하지만, 지역이나 집값과 무관하게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 주택은 상속 후 5년간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40% 이하 주택 지분 상속시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은 지방 주택은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세금은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MBC 세무조사를 두고 여권에서는 날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MBC가 편향보도를 일삼더니 내부적으로는 부실처리, 방만경영까지 해갔다는 내용이다. 편향보도는 말과 주관의 영역이지만, 방만경영은 이성과 숫자로 비교할 수 있다. MBC 그리고 다른 방송사의 재무제표를 뜯어봤다. ◇ 광고비 수입 급감 최승호 전 MBC 사장 방만경영 관련 비난 보도의 1위는 광고비다. 2011년 감사보고서(개별기준)에 따르면, MBC 1년 매출은 8910억원이었다. 6633억원이 광고수익, 2227억원이 사업수익이었다. 영업이익은 740억원. 단기순이익은 1174억원으로 꽤 준수한 실적이었다. MBC 경영실적은 광고비, 보유증권, 보유회사가치 등 경기변동에 따라 출렁이는 항목이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그래도 2016년까지 연매출 8000억원선은 나름 잘 지켜왔다. 매년 4000~5000억원씩 들어오는 광고비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2017년, MBC의 광고수익이 고꾸라졌다. 2016년 4611억원 들어오던 광고수익이 2017년에는 3445억원으로 1100억원 이상 주저앉았다. 2018년이라고 해서 더 나을 건 없었고, 2019년엔 289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