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22일과 26일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함께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NPL 투자 시장은 경제 불황기에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세종은 부동산 NPL 투자 시 고려할 사항, 법률상 쟁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부동산 대체 투자 및 부동산 NPL 투자자들을 돕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세종의 부동산대체투자그룹 그룹장 장경수 변호사(연수원 32기)와 양현근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9기)가 부동산 NPL 개관, 투자유형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변호사는 “국내 부동산 NPL 시장에는 금융기관 BIS 자기자본비율 유지 및 부실채권 관리비용 절감 필요성과 같은 NPL 시장 확대요소와 과거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었던 학습효과로 인한 매도인, 매수인간 기대 가격 차이와 같은 NPL 시장 확대저지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NPL 관련 법률관계와 투자구조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분석과 합리적인 밸류에이션(valuation)을 바탕으로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할 수 있는 거래구조를 도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26일 미국 명문 로펌 깁슨 던 앤 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 LLP·이하 깁슨 던)와 공동으로 ‘영업비밀 분쟁 및 기술유출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그룹장 김운호 변호사)이 기획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점증하는 글로벌 영업비밀 분쟁을 조망하는 세미나로 국내외 기업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깁슨 던 이정은(Nicole Lee) 변호사가 ‘미국의 최근 영업비밀 판결 동향(U.S. Trade Secrets Litigation Updates)’과 ‘영업비밀 관리와 부당취득 방지-사내변호사의 대응 전략(Managing Trade Secrets and Preventing Misappropriation-Takeaways for In-house Professionals)’을 발표했다. 미국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전문가인 안젤리크 카우니스(Angelique Kaounis)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현재 미국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실무적인 조언을 담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투자자 중 해외주식 투자자가 또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명에게 내달 7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지만, 소득금액을 더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투자자들이다. 이번 과세대상자들은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8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이다. 5월에 고지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수만명 수준으로 부동산 열기가 달아올랐던 2019년의 경우 2만4000명 수준이었다. 이중 부동산 등이 1만8000명, 파생상품 6000명이었다. 전세계에서 저금리로 막대한 현금이 풀리던 2020년에 들어 미국증시 등 해외주식투자자들이 대폭 늘어났다. 그러면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신고‧납부시기는 2021년 5월)는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주거용 아파트 임대인(소유주)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후 2개월 시점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목적과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2년간 제3자에게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한 사례여서 눈길을 끈다. 과연 법원은 어떠한 법리와 논거를 앞세워 임대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을까?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에(2023가단503651, 2024.2.7. 판결) 따르면, 원고(임차인)는 2019. 3. 25.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4억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3. 24.까지로 정해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고 거주했고, 피고는 2020. 10. 13.경 및 2021. 2. 19.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피고가 본 아파트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원고는 2021. 4. 3경 퇴거를 했고, 피고는 2021. 6. 26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 6억4000만 원에 임대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문화 확산을 독려해 2050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앞장선다. 28일 협회는 협회 및 회원사 16개 브랜드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지난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불가피한 일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도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경영애로를 악화시키는 획일적 규제보다, 오늘처럼 업계가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환경부가 정책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탄소중립 사회를 함께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외식업계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노력이 확산되길 바라며, 환경부도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여 업체들은 협약을 통해 ▲고객이 먼저 종이컵, 물티슈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사용 후 종이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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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일선직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어서와 지방청은 처음이지’행사를 통해 미래성장 지원 프로젝트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국세청에서 일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청 전입을 독려하는 최초의 기획행사로 다른 지방청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에 따르면 지방청 근무경험이 없는 일선세무서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지방청 설명회 ‘어서와 지방청은 처음이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방청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지방청의 업무와 근무여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청은 우수인력 확보를, 직원은 직장내 진로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운영지원과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지방청 각 국·실의 팀장이 강사로 나서 부서 업무와 근무환경 등을 설명하는 시간과 함께 참석자 대부분이 입사 5년 전후 MZ세대 공무원임을 고려해 자기기술서 작성법과 직장내 동료간 소통의 기술, 적극행정 일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 대해 양용신 운영지원과장은 “최근 들어 일선 직원들의 지방국세청 근무에 대한 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한조선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8일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이 기간 총 6천700건의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한 데 대해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시공 후 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수출할 차들을 국가별·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근로자 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수출 출고 업무 과정에서 '치장'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다. 치장이란 최종 검사를 마친 차들을 야적장으로 운전해 향후 일정에 맞게 수출할 수 있도록 구분 주차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들은 파견 근로자인데도 현대차가 도급 계약을 위장해 사용했으므로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며 2016년∼2018년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겉으로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지역 사업자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광주세무서(서장 박성열)는 “25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26일 이 같이 밝혔다. 광주세무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현장활동 시 인적자원 지원, 세정지원정책 공동홍보, 그 외 중소기업 등을 위한 협력 과제 발굴·추진 등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 광주‧전남도회 주최 교육과정에 세무서에서 강사를 지원하고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한 컨설팅·테마상담 지원,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자료 배포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박성열 서장은 “광주세무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및 세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