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2만명에 대해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 통지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긴 대출자로 총급여 기준 2525만원,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이 1621만원을 넘긴 경우다. 국세청은 매년 상환기준소득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하고 있다. 단, 지난해 자발적으로 갚은 돈이 의무상환액을 넘긴 경우 통지되지 않는다. 전자 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올해부터 모바일 통지에서 의무상환액 산출 근거, 납부 방법 등 상세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출자가 회사에 다니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매월 회사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가 가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한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반액 납부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배추와 양배추, 마른김 등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중동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 정부는 관세 인하 분이 빠르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단가 지원으로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 감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5월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 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대중성어종 6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의 실질적 취득일자 기준은 잔금지급일이며, 소유권 이전등기일 등 후행적 형식절차는 형식적 요건에 불과해 취득일로 볼 수 없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법인 A가 경기도 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복세무조사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A씨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 6월 10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및 복지리 토지를 세 곳에 나누어 매입했다. 세 곳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기 명의(법인 명의)로는 이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신탁 등을 이용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올렸다. 이 제3자 명의로 취득세를 따로 납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법인 A는 매입 당시에는 부합하지 않아 신탁 및 제3자 명의를 동원해 우회 매입한 셈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구가 계속됐고, 당국이 2010년 12월 15일 지정을 풀자 A는 2011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토지 세 곳의 소유권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과 베트남 하노이 세관(즈엉 푸동 세관장)이 업무협력 강화 및 지속적 관계구축을 위한 협력회의를 통해 현안과 관련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7차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과 하노이세관은 지난 12년 ‘관세행정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총 7차례의 협력회의를 개최하며 다양한 교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FTA 이행 협력 ▲무역범죄 및 마약단속 조사 강화 ▲전자상거래 수출입 확대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양 세관은 FTA 이행 협력을 위한 원산지검증 세미나 공동개최를 제안하고, 마약류 밀수출입 등 무역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합동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를 위해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등 기업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하노이세관 대표단은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26일까지 서울의 보세판매장과 인천공항 입국장 및 특송물류센터 등 주요 세관시설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선진 통관 시스템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석문 세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하노이세관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직접 설명회에 강연자로 나서 수출입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본부세관은 24일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세관장이 기업 CEO에게 관세행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기업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이날은 50여명의 관내 수출입기업들이 참여해 관세청의 기업을 위한 행정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세관장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무역 흐름별 관세행정 리스크 관리 ▲관세청 기업 지원사업 안내 ▲관세행정 파트너 우대혜택 등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 책자를 배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문 세관장은 민관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관세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상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불복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23일까지 마치고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선대리인 위촉과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전했다. 사무처리규정개정(안)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영세법인을 포함하고, 민간위원 위촉 제한 취업 심사대상기관 범위를 불복업무와 관련 높은 기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위촉 주체를 국세청장으로 통일하고, 지방청 단위로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선택권 확대와 동일한 국선대리인의 상급심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결청별(세무서,지방청,국세청) 위촉에서 국세청장 위촉으로 개선된다. 국세청은 가독성 제고를 위한 조문정비 작업도 손질에 들어갔다. 하나의 조문에 혼재되어 있던 ‘국선대리인 위촉·해촉·사후관리’ 내용을 ‘위촉’ 규정과 ‘해촉 및 사후관리’ 규정으로 조문을 분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면서 "국세청은 반기별로 시행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년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1년이 지난 후부터 임대료를 2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직은 임대료 연체가 3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남아 있는 기간을 생각하면 손해가 확실해 보이는데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탓에 명도소송을 망설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제기가 가능하다고 당부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도 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 명도소송이 가능한 계약종료까지 기다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탓에 건물주들은 계약종료 이전부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세입자가 종료 전부터 명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면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4 명도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영회계법인이 최근 1년간 전환형 인턴을 주 70~90시간 일 시키고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미지급한 추가수당을 지급하라’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여전히 회계업계 내 주 52시간 시행 전 악습이 뿌리박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겨레 23일 보도에 따르면 한영회계법인은 인턴에 대해 장시간 추가 근무를 시키고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3개월 내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이 가능하며, 업체 측이 불복하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한영회계법인은 전환형 인턴 채용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무시간 주 40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50% 가산’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 70~90시간의 근무를 지시하면서도 기본 급여만 줬다. 일주일 동안 매일 거의 13시간 씩 일을 시키고도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불법적 갑질을 부린 셈이다. 한영회계법인 측은 3개월 시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회계업계의 뿌리 깊은 악습이 재현됐다는 반응이다. 회계업계에서는 감사시즌 등 일이 몰리는 시기에 수당없이 야근을 시키고, 크런치 모드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올해 1분기 166건, 142㎏ 상당의 마약류 밀수를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동기보다 단속 건수는 8% 증가, 중량은 14% 줄었다. 밀수경로는 국제우편 91건(55%), 특송화물 40건(24%), 여행자 34건(20%) 순이었다. 단속 건수 기준 작년 같은 분기보다 여행자 밀수는 감소했으나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비대면 밀수는 증가했다. 관세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으로 여행자 이용 마약 밀수 급증세가 주춤했다 설명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오전 부산세관에서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1분기 마약 밀수 동향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해상 마약밀수 대응방안'으로 선체 하부 은닉 방법을 이용한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하고 컨테이너 내부 은닉 마약 감시와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양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상공인들로부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산상공회의소에서 실시됐으며, 박창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14명과 김동일 부산국세청장과 관리자 등 4명이 참여했으며,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박창현 양산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완화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선 ▲ESG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양산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양산지역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