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등의 가상자산 예치를 통한 이자지급(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 및 자산 운용업 규율관리 대상인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되고 있다. KDA는 지난 9월 21일 국민신문고(접수번호 1AA-2309-0839624)를 통해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 투자상품 및 자산 운용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에 의해 자본시장법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질의한 바 있다. 행정기본법 제40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해당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법령소관기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당초 처리기간인 지난달 17일에서 오는 6일까지 답변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중간 회신한 바 있다.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인 경우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4조(민원처리기간)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28억대 가상자산 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범이 구속된 뒤,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며 수사당국에 사건청탁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1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미술 NFT 연계 가상화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2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접대비, 채무 돌려막기, 사치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다른 사기 사건 수사를 받으며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는데,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와 전모(63)씨는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성씨와 전씨는 2020~2021년 사기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A씨 등 공여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성씨를 기소한 검찰은 그가 실제 검찰과 경찰에 수사나 인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들어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의심스러운 유형의 거래로 보고된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총 1만1646건이었다. 이는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1만797건) 규모를 넘어선 수준이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 10월 본격 도입된 후 그 해에는 199건 보고에 머물렀으나, 2022년 1만건을 넘었고 올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FIU는 특금법 제10조에 따라 STR을 심사 및 분석한 뒤 특정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집행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거래소의 STR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전반적인 제도 안착 요인과 함께 지난 5월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온라인투자연계금융과 크라우드펀딩 P2P금융은 크라우드펀딩과 흔히 혼용된다. 온라인 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은 대출채권 투자에 특화된 금융업이다. 크라우드 펀딩회사도 대출형, 보상형, 증권형직무를 수행하지만 투자방식이 다르다. 흔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크라우드펀딩으로 지칭한다.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은 2021년 8월 25일에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규율된다.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은 개인 또는 기업의 대출채권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투자자는 투자 대상을 직접 선택하여 투자한다. 투자 수익은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이다. P2P금융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한다. 2012년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첫 번째 국정 목표로 추진했다.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일환으로 크라우드펀딩 제도화가 포함됐다. 이후 2016년 1월 24일부터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시작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5개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로 등록하면서 크라우드 펀딩 청약 업무를 허용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이 대중으로부터 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대표 이재원)이 265종의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전면 무료화 한데 이어 가상사업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빗썸측에 따르면 실제로 가상자산에 대한 전면 무료화를 통해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점유율이 약 18.5%를 넘어섰다. 수수료 무료화를 실시하기 전인 9월에 비하면 점유율이(12.3%)로 높아진 편이다. 거래 수수료에 따른 수입이 대부분인 빗썸으로써는, 당장의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지금의 이 시장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점유율 확대가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쟁력 있는 수수료를 제시해 꾸준히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빗썸은 점유율 뿐만 아니라 업계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5일 빗썸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빗썸 창업지원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빗썸 창업지원 사업'은 빗썸과 비티씨인베스트먼트가 함께 진행해 사회공헌활동도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산업을 성장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는 유망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개최된 ‘토큰증권 발행·유통제도 구축에 있어서 주요 쟁점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혁신적 성격의 토큰증권 상품의 활발한 출시와 유통을 과세하게 되면 토큰증권 시장은 되레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토큰증권 과세 불합리의 문제는 25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체계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토큰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소득세 법령 개정 등 과세제도 개선 노력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5년 금융투자소득과세 유예론이 또 내년 4월 총선끝나고 나올까봐 우려스럽다“면서 ”이렇게 되면 전산시스템 개발해 놨다가 플랫폼 구축 기업이나 관계기관은 상품 설계부터 투자의 장기적운용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큰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토큰화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해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현주 회장과 함께 미래에셋그룹을 공동 창업한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회장이 현직에서 물러난다. 최 회장이 2021년 회장직에 오른지 약 2년 만이다. 23일 미래에셋그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원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창업 멤버의 퇴진과 세대교체다. 미래에셋 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2기 전문 경영인 체제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원 승진 명단을 살펴보면, 미레에셋증권의 김미섭, 허선호, 이정호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김 부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 해외 법인 대표와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미래에셋증권의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며 성과를 냈다. 허 부회장은 미래에셋증권 WM사업부를 총괄하며 연금, 해외 주식, 디지털 등 리테일 사업 성장을 견인했다. 이 부회장은 홍콩 법인 최고경영자(CEO)로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는 이준용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이 부회장은 멀티운용부문을 총괄하며 글로벌 투자와 ETF(상장지수펀드)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인도 법인의 스와룹 모한티(Sw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은행의 핵심사업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이란 이름으로 돈을 맡긴다. 은행은 믿을 수 있고 이자를 주기 때문이다. 예금이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은행의 예금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기준금리, 은행의 자금 보유 현황, 마케팅 전략 등 경영정책,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다 개인은 병원비, 교육비, 주택마련 등으로 몫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개인은 은행에 이자를 주기로 하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대출이라 한다. 대출은 은행의 핵심 수익 사업으로 대출 자산 성장에 따라 은행의 수익이 변동한다. 대출이자는 은행의 주 수입이건만 누구나 대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은 대출자의 신용을 펑가하여 리스크를 관리한다. 대출고객이 되기 위해서는 신용펑가 및 대출심사를 거쳐야 한다. 돈을 떼먹힐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면 은행은 파산할 수 있다. 은행의 핵심시업은 크게 금융중개와 금융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금융중개는 고객의 예금을 받아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운용을 지원함으로써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매년 연말부터 다음해 초까지 다양한 연구기관이나 증권회사 리서치센터 등에서 각종 경제전망과 산업전망, 시황분석 등의 자료를 발표한다. 이 자료에는 각 기관 나름대로 작성한 각종 그래프와 통계표 등의 데이터가 있고 그에 대한 설명과 함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시장전망을 담고 있는데 그 용어나 내용이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데에 아쉬움이 있다. 필자에게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달라고 많은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는데 몇 권 추천을 해드리면서 꼭 덧붙이는 답변 중에 증권회사 리서치 자료나 연구소들의 각종 보고서를 읽어보라고 한다. 가장 시의성 있는 자료고 이슈를 골라서 담았기 때문에 몇 개월 전 데이터와 내용을 담고 있는 일반실용서보다는 훨씬 경제와 금융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쉽게 읽히기 어려운 내용들이라 본 장에서는 실제 몇 몇 보고서나 리포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뉴스나 각종 보고서를 편하게 읽을 수 있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리서치 자료나 보고서 찾기 우선 하루에 한두 개의 리포트나 보고서를 읽는다는 습관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고 쉽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자 1∼2위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사전 예고없이 기습인출을중단한 지 넉달이 되어 가고 있다. 당국이 기존 공지내용과 배치되는 법령 해석을 하면서 관련 피해자와 업계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은 특금법상 신고대상 아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공지에 의하면, 델리오는 ▲특금법 제2조 제1항 하호 3에 의한 ‘고객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보관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이전, ▲같은 조항 4에 의한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자로 2021년 9월 24일 FIU에 신고하고, FIU는 이듬해인 2022년 2월 12일 해당 신고를 수리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커스터디(보관관리) 사업자로 FIU에 신고를 하고, FIU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수리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 예치도 특금법에 의한 신고대상인가 하는 것이다. FIU는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줄곧 ’이는 특금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니다‘고 공지하고 있다. 업계에서 가상자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