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제질서 주도권을 놓고 미중간 경쟁이 치열하다. 미중 양국은 디지털 자산 주도권을 놓고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한 다수의 금융 강국들도 디지털 금융전략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법제도 및 시장 확장을 넘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임 정부 5년간 ICO 금지 등 일방적인 규제에 머물면서 세계 주요국 대비 관련 법제도화가 늦어지고 있다. 그 결과 ‘코인판 = 사기판’이라고 할 정도로 사기가 만연하면서 신뢰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행히 2022년 3.9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가상자산 친화적인 공약을 제시하면서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을 제정하고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제도화 속도가 늦은 점을 감안해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의 가상자산법 입법 가속화 방안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가상자산소위원회 신설 방안을 짚어 보고자 한다. ◇ 가상자산, 사라지지 않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해 1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달러에 대한 투자방법을 어찌 알아보지 않을 수 있을까? 특히 몇 년 전부터 투자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달러자산에 대한 투자방법을 알아보자. 외화예금 우선 가장 기본적인 달러투자는 바로 외화예금이다. 외화예금은 외화자산 투자 중 쉽고 일반적인 방법이다. 여유자금을 원화로 입금하면 바로 환전돼 달러로 적립되어 통장에 외화로 인쇄가 된다. 이렇게 계좌에 원화가 아닌 달러를 보유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달러예금도 원화예금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예금과 정기예금이 있고 금리도 차이가 있다. 특히 달러 등 외화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는 목적이 예금금리에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원화예금보다 수익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또 환차익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 범위에서 은행이 도산하더라도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화예금에 비해서 금리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차익도 병행해서 투자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냥 원화예금이나 적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고 오히려 환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김치 프리미엄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 B씨 일당은 김프 차익을 노리고 ▲8개 페이퍼 컴퍼니와 136명의 계좌를 이용해 국내에서 외국에 송금, 외국에서 가상자산 구매, 국내 반입·거래, 차익을 다시 외국에 송금하는 과정을 무려 4만 2000여회에 걸쳐 반복하고 ▲외국 송금과정에서 은행에 거짓서류를 제출하고 ▲무려 약 1200억원∼ 210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법원은 외국환관리법과 특금법 위반도, 은행업무 방해도 아닌 무죄라고 판결했다. 결국 외환과 금융·가상자산 당국이 관련법령을 허술하게 제정해 놓고도 당국에서는 금융기관과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거래는 위법이다, 안된다‘고 강요해 왔다. 하지만 법령을 해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법원에서는 당국의 주장이 틀렸다고 ’무죄‘ 판결을 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6년 6개월간 법적 근거도 없이 ’신용카드 이용 가상자산 거래금지 행정조치‘를 내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앞에서 적시한 것처럼) 이는 헌법과 형법, 행정기본법과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죄형 법정주의, 법치 행정주의, 규제 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 행위이다. 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 또는 염가에 판매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리딩방에서 본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코인 매수를 제안하는 사기 수법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리딩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주식 및 로또 손실 보상 차원에서 유명 코인을 무료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코인 무료 지급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지갑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실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사이트 화면을 조작하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화면 조작이나 허위 보증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거래소에 상장된 대표 코인 등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며 추가 매수를 권유했고,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해 버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이미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임을 명심해달라"면서 "개인 간 개인을 통한 코인 판매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조심할 것"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을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2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5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하고 허위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상승시킨 뒤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약 216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일명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B(43)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코인 사기에 연루돼 출국 금지되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돼 전날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B씨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 나가 관련자들을 모두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자산 거래차익인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 거래액이 10조 368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내용은 관세청이 2023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의한 것이다. 지난 2013년에는 40%, 지난 2017년에는 50%까지 기록했던 김프. 비트코인 1억원 시대인 요즘에도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김프에 대해 그간 언론에서는 실체도 없고 사기투성이인 가상자산에 ‘냄비근성’ 가득한 한국인들의 ‘묻지마 투자’에서 발생했다고 자조적인 관점에서 사용해 왔다. 그렇지 않다. 당국의 무관심과 기존의 법제도에 가상자산을 꿰어 맞추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의한 결과물인 괴물일 뿐이다. 김프가 발생하게 된 법제도와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짚어 보고자 한다.. ◇ 김치 프리미엄, 기존 제도가 낳은 괴물 김프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은 국내의 비트코인를 비롯한 글로벌 코인 구매 수요량 대비 공급량 부족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경제논리에 의한 것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주식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은행 상품에 대한 관심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주요 시중은행의 예‧적금 잔액이 줄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예금 등 투자 대기성 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것인데,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3월 정기적금 잔액은 전월 대비 5.6% 줄어든 31조3727억원이었다. 해당 기간 정기예금 잔액도 1.5% 줄어든 873조3761억원이었다. 이처럼 예‧적금 잔액이 감소한 이유는 최근 가상자산과 주식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비교적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초 코스피는 2400대로 코스닥지수는 790대로 밀렸으나, 인공지능과 반도체 부문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코스피지수가 2년여 만에 2700대로 회복됐다. 코스닥지수는 이달 들어 900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 비트코인은 연초 5000만원대를 기록했으나, 지난달 1억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정기 예‧적금은 줄어든 반면 해당 시기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금식 통장 잔액은 늘었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전월 대비 5.5% 증가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짜 임금체불이나 가짜 폐업 등으로 체불임금 대지급금 4억5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1년간 3차례에 걸쳐 89명의 대지급금 4억5천만원을 부정수급해 가로챈 사업주 A(42)씨를 지난 3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임금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73명의 체불을 위장한 후 허위로 대지급금을 신청해 자신이 받아 챙겼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또 본인과 친척 명의로 사업장을 설립해 도급관계인 것처럼 꾸민 후 본인 사업장을 허위로 폐업하거나, 하도급 근로자를 본인 사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도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다. 노동부 통영지청은 익명 제보를 토대로 A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가 허위자료 제출과 거짓 진술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리아는 1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14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영업이익은 1천635억원이었다. 빗썸의 지난해 매출액은 1천359억원으로 전년의 3천201억원보다 57.6%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243억원으로 전년의 954억원보다 74.5% 줄었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 업황 악화로 거래대금이 감소해 매출이 줄었다"며 "4분기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한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선방한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빗썸만의 차별화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여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내달 1일 0시부터 새로운 거래 수수료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30일 코빗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진행한 수수료 무료를 종료하고 이달부터 유료로 전환했는데, 이번 도입은 유료 전환 이후 첫 수수료 개편이다. 이번 개편 핵심은 자신의 거래 스타일에 맞춰 수수료율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이다. 최저가 플랜과 리워드 플랜 중 자신의 거래 패턴에 맞는 수수료율 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최저 수수료율을 중시한다면 최저가 플랜을 선택하면 된다. 최저가 플랜에서는 메이커 및 테이커 주문 모두 수수료 0.05%가 적용된다. 주문 이후 원하는 가격에 체결되기를 기다리거나 추가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리워드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리워드 플랜에서 즉시 체결되지 않는 메이커(Maker) 주문은 거래 수수료가 무료일 뿐 아니라 거래대금의 0.01%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반면 주문을 내고 즉시 체결되는 테이커 주문에서는 수수료 0.15%가 부과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수수료 선택형 서비스를 통해 거래 스타일에 맞는 합리적 수수료 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