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기한도 3년 더 늘어난다.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 한센인의 거주지역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전액감면한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단, 감면액이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액의 15%는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도 3년 더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지방의료원은 취득세 75%, 재산세는 5년간 75%를 감면받으며, 지방의료원 外 공공보건의료기관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받는다. 단,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씩 추가로 감면된다.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연구·예방, 교육 및 진료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서울시의 주민세 개인분이 총 380만건에 227억원이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639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2일 매년 7월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한 2021년도 주민세 부과 현황을 밝혔다.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2천964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최소 인구인 중구는 5만5천385건에 3억3천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 대상 주민세 개인분은 총 12만7천974건 부과됐다. 구로구가 1만5천928건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 1만2천234건, 금천구 1만1천222건 순이었다. 국적으로는 중국이 8만8천75건으로 최다였다. 영미권 2만9천941건, 베트남 4천906건, 일본 1천726건, 몽골 1천486건, 인도 673건, 프랑스 632건, 독일 5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7만6천973건에 639억원이었다. 사업소분은 법인·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주민세 재산분이 올해부터 통합된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매년 7월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공정사회 구현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납세자 권익 강화 등이다. [첨부] 2021년 지방세입 세법개정안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원본을 첨부파일로 게재 합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주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재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1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항공기 재산세율 0.3%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0.05%를 감면해 0.25% 부과하도록 돼있는 것을 2021년 12월 31일로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 또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예상 금액은 1억44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강성민 위원장 이외에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고은실 부위원장과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양병우 의원, 오대익 의원, 한형진 의원이 참여(공동발의)하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및 산업계 피해 등을 보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적극 제·개정하고 있다"며 "국제선 운항 중단 등으로 항공업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사업자와 항공·운송업자 등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은 내년부터 3년,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2년간 연장된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추가로 10%포인트 추가로 감면해준다. 경차는 취득세(100%) 감면이 3년 연장과 함께 한도도 확대(50만→65만원)된다. 친환경차인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100%) 감면도 3년 연장한다. 친환경 논란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되, 내년에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3년 연장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일 전북 익산시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5% 이상 내린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과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정부의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와 별도다. 정부의 세액공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에 해당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시 세무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568억원을 부과했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지난해보다 개별주택가격은 3.27%, 공동주택가격은 18.66% 각각 상승했지만, 재산세는 3억3천만원 정도 감소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재산세율 특례에 따라 공시 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과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감면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04억원, 남구 530억원, 동구 170억원, 북구 266억원, 울주군 398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달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지로사이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14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5일 올해 1기에 부과된 자동차세가 2천33억원이라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6월에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나머지 2기분(7∼12월)은 12월에 부과된다. 서울시는 전날부터 시에 등록된 차량 약 180만대 소유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서울시 세무상담 인공지능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이지'는 서울시 모바일 이택스(etax.seoul.go.kr)나 서울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STAX)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군산시는 6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2021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은행이나 시청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 군산시는 5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미 지난 4월 말에 읍·면·동 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해 민원실에 비치토록 했으며 관내 146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배포해 각 동 출입문에 납부 안내문이 게시되도록 협조를 요청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