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시는 5월 한 달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모두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만5856건 4억 8900만원이다. 환급금은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민원 24, ARS지방세납부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사용자라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다. 대구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일제히 발송하고, e-mail, 전화(문자메시지), 방문 안내 등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특히 환급금 청구권리가 소멸되는 5년이 지나기 전에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잔여 시효가 1년 미만인 환급금은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관리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척시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에서 지방세 분야와 세외수입 분야 각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삼척시는 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와 책임징수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적극 실시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공매처분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했다. 또한 상․하반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노력의 결과다. 삼척시는 2021회계연도에도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체납사유 분석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징수기법 모색으로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광역시도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 자산을 압류한다. 광주시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사해 압류, 추심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돼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천144명을 대상으로 거래소 4곳(빗썸 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하고, 확인 즉시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주시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지방세 안내 책자는 △2021년 지방세관계법 주요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시민이 알면 유익한 국세상식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감면제도, 구제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절차 △생활에 유용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방법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달 내 민원인 방문이 많은 종합민원실을 비롯해 읍면동과 제주시 내 법무사 등에 안내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장흥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 실시한다. 장흥군은 지금까지 매월 체납자에게 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 처분 전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현수막, 납부 안내 문자, 카카오 알림톡 등 다방면에 걸친 납세 홍보 활동을 펼쳐 이월체납액 15억여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냈다. 특별정리 기간 중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꾸려 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면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등 매출채권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하게 고액 체납자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정리 기간 동안에 1백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한 징수 독려와 현장 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거주 실태ㆍ납부 능력 파악 등 치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곳에서 세금체납자 287명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압류 작업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찾아낸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151억원이었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100억원이다. 앞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23일 국내 가상화폐 주요 거래소 3곳에 자산을 보유한 고액체납자 1천566명을 찾아내 즉시 압류가 가능한 경우인 676명의 가상화폐(평가금액 251억원)를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서울시가 자료를 요청한 주요 거래소 4곳 중 1곳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루다가 시가 향후 직접 수색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로 파악한 사례 중 체납자 A씨는 2015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총 41건 1천100만원을 체납했는데, 해당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캐시 1천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를 압류한 뒤 납부를 독려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추심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거래소 3곳의 자료로 고액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 조치했을 때도 체납자들이 즉시 세금을 납부하고 압류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전 유성구가 지방세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1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25일 유성구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의뢰한 결과 한 거래소에서 체납자 38명이 2억5천여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는 소액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20명이 보유한 1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압류 집행해 6명에게서 체납세금 1천여만원을 받아냈다. 구는 나머지 거래소 3곳에서 알려오는 조회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징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제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및 영업용 자동차세 등이다. 주민세의 경우 전 세대주,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 원 이하 법인, 전담병원지정 사업소 등의 주민세에 대해 100% 감면한다. 재산세는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개월 월 평균 임대료 인하액의 50%(100만 원 한도)를 감면해 준다.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승용·승합·화물·기계장비 등에 대한 자동차세는 100% 감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 해운대구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사항 등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담은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지방세 안내 책자인 ‘2021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에는 달라지는 지방세 관련 법령을 비롯해 재산세 등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안내와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마을세무사 등 생활에 필요한 세무 정보 등이 담겨 있다. 이 책자가 필요한 주민은 5월 31일까지 해운대 구 세무1과(051-749-4182~4)로 전화해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음성군은 개인과 기업이 필요한 지방세 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1 음성군 지방세 납부 척척알리미' 책자 2천부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 책자에는 취득세 등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안내와 달라진 지방세 주요 개정 내용,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세목별 지방세 납부 시기,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등 다양하고 유익한 지방세 정보가 수록돼 있다. 또, 책자에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지방세 구제제도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안내 책자는 관내 신설 법인과 개인사업장,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