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북도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한다. 경북도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천만원 이상 고액 개인 체납자 2천980명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산시는 오는 28∼30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원 99명을 공개 모집한다. 체납자 실태조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 사실 안내 ▲납부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되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주 5일, 1일 6시간씩(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 희망자는 모집 기간에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시청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총무과(☎031-481-3110)·성실납세과(☎031-481-3991)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내 이중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이고,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라며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고지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 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 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병원장 A씨는 10억 원의 체납세금 중 5억 8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경남도가 정한 감면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처음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해 체납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단,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가산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상습체납자는 감면 적용을 하지 않는다. 또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감면 후 지방세를 미납하면 중가산금이 다시 부과된다. 지난해 시행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연장해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운동 참여 재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는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면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로 확대한다.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는 존치 기간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재산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 및 재난 대응을 위해 필수시설인 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도 지원한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청주시는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만2천여명의 가상화폐 압류를 추진한다. 청주시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 이들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와 현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가 확인되면 압류·추심 절차를 밟아 체납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도 가상자산 압류로 체납 세금 366억을 징수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말 청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415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이 국내 총생산의 10분의 1에서 7분의 1 수준이라는 정부 연구기관의 발표가 나왔다.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부동산 초과이득 추정과 부동산세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부동산(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은 명목 GDP 대비 23.2%(439.7조원), 초과이득은 명목 GDP 대비 9.4%(178.2조원) ~14.5%(274.4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전체 초과이득 중 주택의 비중은 53.4%(2012~2018년 평균)에 달했다. 부동산 초과이득은 임대소득과 매매 등으로 실현한 자본이득에서 정산소득을 뺀 값이다. 정상소득정상소득은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평균적인 소득을 말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높은 초과이득으로 인해 가계의 부동산 선호가 상당히 높다”라며 “부동산에서의 높은 초과이득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조세 효율성이 높은 보유세 강화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하여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조합하여야 한다”라고 제안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개별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란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주택 거래과세의 세부담수준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2009년에 4.2억원에 취득하고, 2019년 6.9억원에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년 동안 발생한 거래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총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파트는 2019년에 팔린 서울 아파트 중 정확히 중간가격의 아파트로 6.9억원에 매매됐으나, 10년 전 취득가는 4.2억원이었다. 이 주택의 취득부터 매매까지 10년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전부 합친 총 세부담은 약 1000만원 정도로 매매차익을 고려하면 순이익으로 2.6억원을 남긴 셈이다. 같은 시기 17.25억원에 판 아파트라도 10년간 총 조세비용이 6.5%에 불과했다. 동일 기간 보유·처분한 뉴욕시 주택의 경우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17~2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높다고 말할 수 없는 셈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의 전체 세금에서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5.36%(2016~2018년 평균)로 OECD 평균(1.88%)의 약 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종로구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받는 한편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7500만원을 이달 30일까지 집중 정리한다. 지난해 말 결산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한 산출세액을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아울러 구는 다음달 31일까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944건 7500만원을 집중 정리한다. 미환급금은 대부분 5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무관심과 주민등록지 불일치, 해외 장기체류 등을 이유로 누적됐다. 종로구는 환급대상자 전원에게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하고 주소지 방문, 전화 독려, 상속인 조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돌려줄 방침이다.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구청 징수과 또는 전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카카오톡에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원주시는 납세자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원주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4187건, 8억1721만 원으로 자동차세 선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일할계산 환급금과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로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액은 위택스 또는 원주시 지방세 납세 편의 ARS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을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원주시청 징수과 또는 전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양산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추진기간을 운영해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준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양산시에서 잠자고 있는 미환급액은 9500 여건, 1억9000만 원에 이른다.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말소나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전체 환급금의 98%에 해당한다. 양산시는 그동안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발생 즉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정기분이나 체납액에 직권충당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실제 환급사실을 몰랐거나 무관심,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실효를 못거뒀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로도 가능하다. 또 납세자 이용 편의성을 높인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실시로 이름과 생년월일, 계좌번호만 입력해도 언제 어디서나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