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8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후 9개월간 충북 옥천군에서 210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감면세액은 2억여원이었다. 옥천군은 6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제도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생애 처음으로 구입한 주택은 그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 전액, 3억원 이하일 때는 절반을 감면받는다. 기존에는 신혼부부만 혜택을 봤으나 지난해 8월 이후 법이 개정되 혼인이나 연령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옥천군의 경우 2018년부터 한 건도 감면 사례가 나오지 않다가 지난해 8월 법이 바뀌자 지난해 12월 말까지 32명이 3119만원의 감면을 받았다. 올해 4월까지 178명이 1억7210만원이 감면을 받았다. 여기에는 옥천군이 시행하는 ‘생애 첫 주택 구입 감면 바로 서비스’도 한 몫했다.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 시 행정망에서 감면 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바로 감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제도를 알지 못해 감면을 못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증빙자료도 낼 필요가 없다. 옥천군에서는 취득세를 미리 낸 경우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비스 시행 이후 그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세무 정보 제공을 위해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해 관내 업체, 관공서 등에 배부했다. 안내책자는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법령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 각 세목별 지방세 종류와 중과세 제도, 기업을 위한 비과세·감면 등이 수록돼 있다. 시는 지역의 기업들이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양시가 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령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1년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 1000부를 발간해 시청,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 책자에는 2021 달라진 지방세 주요 내용, 11가지 지방세 세목별 안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감면 및 중과세 제도와 기업 지원 사업,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무 정보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와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와 시민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제도,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대신할 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등에 대한 정보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속초시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강원도가 실시한 2020회계연도 체납액 정리 평가에서 지방세 부문 ‘최우수상’을, 세외수입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을 평가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세정의 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마련됐다. 이월체납액 및 현년도 징수실적, 결손실적, 채권확보 노력 등 지방세 10개 항목, 세외수입 7개 항목의 성과를 망라해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세자료 정비, 탈루세원 발굴 및 이월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한 세수확대, 지방세 알림톡 및 납부결제 시스템 도입 등 전 직원이 화합하여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령시는 임기 만료로 새로이 구성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세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을 위해 구성됐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총 14명으로 당연직 1명, 임명직 1명, 위촉직 12명이며, 위촉직은 지난 3월 공개 모집된 각계 전문가 11명과 시의원 1명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등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한 세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납세자의 이익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익 보호 역할도 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천군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해 ‘지방세 체납징수단’을 운영한다고 오늘(1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징수단은 체납세금 징수 인력 부족으로 소액체납자가 지속 증가하는 현상을 타개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올해로 3년 차인 체납징수단은 지난 2년간 2500여 명을 면담해 1억 5000만원의 징수 효과를 낸 바 있다. 또 생계형 긴급 복지연결이 필요한 체납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부서와 연계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올해도 체납징수단은 6개월간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6885명 대상 생활실태 파악 및 체납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대면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주군은 스타트업 기업에 세금 업무를 안내하는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스타트업 기업이 사업 초기에 알아야 할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 상담도 마을 세무사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는 연중 실시된다. 멘토링 담당자가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전화(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 또는 방문해 진행한다. 울주군은 또 2021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해 지방세 멘토링 대상 사업자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책자에는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 지방세 세목별 설명, 지방세 구제 방법·절차, 절세 혜택 등이 담겨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천안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자산을 조사해 압류하는 등 비양심·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천안시는 4월 한 달 동안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천명에 대한 가상(화폐)자산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4명의 확인된 가상자산 2천2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천안시는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하는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FIU)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천안시 서병훈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가상(화폐)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감종태 기자) 연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방세 감면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사업소, 상가건물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 등에게 지방세를 30∼100% 감면해준다. 연천군 관계자는 "1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게 됐다"며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20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연금 건강 고용산재보험료 조회) 또한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은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천 4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