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첫 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보다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 2단계 재정 분권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 근접하도록 지방 세수 비중을 끌어 올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현행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8%로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는 2일 재정분권특위 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인데 지방 재정 분권으로 가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특위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노령화로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이 늘어나 지방정부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재정없는 분권은 허상"이라며 "법안과 예산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율을 14.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원도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41억원 상당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과 병역에 힘쓰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도세를 도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강원도의회에 상정·의결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강원도세 감면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임시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세금을 전액 감면한다.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 코로나19 방역 목적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 임시 건축물, 확진자 등의 방문으로 폐쇄 명령을 받은 업주의 건축물 등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감면한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직간접 피해로 인해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진 도민의 지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통한 도세 감면액은 총 1억4천400만원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시군 의회의결을 거쳐 감면하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군세 감면 예상액 39억7천500만원을 포함하면 총 41억1천900만원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포천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품추첨을 실시했다. 추첨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해당 대상자 총 8,835명 중 300명이 최종 당첨됐다. 추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당첨자에게는 1인당 5만원 상당의 포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출처 : 경인매일(http://www.kmaeil.com)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태백시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성실납세자 100명, 유공납세자 개인 10명, 법인 3곳을 선정. 발표했다. 태백시는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증서와 함께 태백사랑상품권 증정, 시 금고 금융우대 등 혜택이 주어지며 유공납세자에게는 인증서와 함께 태백사랑상품권 증정, 시 금고 금융우대,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는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과 자진납부 분위기 고취를 위해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천안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29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동참하고 조사대상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는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인 올해 82개 기업을 시작으로 매년 조사대상 기업에 상반기 중 신청서를 보낼 계획이다. 선택가능 시기는 세무조사 개시 월을 감안해 조사연도 내인 4~12월 사이로, 기업은 월별 선택이 가능하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 신청 방법은 세무조사대상 통보 시 동봉된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조사 시기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천안시는 세무조사 시기선택 신청서가 접수되면 탈세정보가 포착됐거나 조사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수용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홍성군이 ‘2021년 기업이 알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홍성군은 내포첨단산업단지 등 9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200개 기업에 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책자에는 지방세의 개념과 용어, 주요 세목별 해설 등 기본설명과 더불어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규정 △지방세 구제제도, 수정·경정청구 등 지역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지원 정책을 담았다. 또한 세무조사 절차, 매년 지방세 세무조사 시 자주 지적되는 지방세 사례와 지방세 상담 연락망 등 기업에 유익한 정보가 담겨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내겠다며 분납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1478건으로 1년 사이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공개한 ‘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 분납신청은 2016년 37,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히 늘어나다 2020년 147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분납신청 금액은 2016년 4억700여만원, 2017년 6300여만원, 2018년 9300여만원, 2019년 8800여만원이었다가 2020년 19여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2019년 5건에서 2020년에 702건으로 증가했다. 다음으로 강남구가 315건, 서초구가 159건이었으며, 성북구(142건)와 성동구(84건) 등 강북권에서도 분납신청이 늘었다. 분납신청 증가는 서울의 집값상승과 공시가격 증가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이 대폭 늘어났지만, 현금 유동성은 증가하지 않은 가구가 분납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읍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시가 발송하는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를 별도의 신청 없이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전달받는 서비스다. 안내 문자 수신 후 본인확인과 수신 동의 단계를 거쳐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납세자는 시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정읍시는 종이 우편물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없애는 동시에 우편 발송·체납안내문 제작에 따른 인력과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편 고지서 발송으로 실제 거주지가 맞지 않거나 고지서 미수령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읍시의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는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1만5000여 명, 체납액은 49억8700만원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평창군은 6월 30일까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평창군은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SMS로 체납안내문을 전송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알림 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하여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강화군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담세력 있는 체납자에 대해 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 강화군은 22일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44억 원이며 30만 원이상 체납자는 1,264명, 체납액은 41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군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담세력 있는 체납자에 한해 선별적인 납부독려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직원별 역량에 맞는 맞춤형 징수 책임제 등 체납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해 세무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부서 직원에게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읍ㆍ면 직원은 3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각각 1:1 징수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외수입총괄팀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효율적인 징수 책임제 운영을 위해 매주 징수실적에 대한 보고회를 가지고, 직원들 간 징수기법과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체납액 줄이기에 전 공무원이 참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