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오늘부터 경정청구로 환급

2021.03.11 09:50:14

환급시기는 5월 이후 될 듯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했더라도 뒤늦게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오늘부터 국세청에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자주 누락하는 연말정산 공제 유형을 소개하고, 오늘부터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들이 잘 몰라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로는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작년에 중도퇴사 후 실업상태로 연말정산간소화 오픈전인 퇴직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도 주요 누락 유형으로 꼽혔다.

 

공제 누락한 사유로는 순전히 몰라서 빠뜨린 경우도 있었지만,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2016년~201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2020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한 경우 절차적인 문제로 본격적인 환급은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연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어려워 하는 근로소득자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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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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