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제출 필요한 영수증, 사진으로 찍어 한 번에 업로드

2021.12.23 12:01:25

가족관계증명서‧안경 교복 구입비 등 해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영수증을 사진, PDF 파일 등 자료를형식으로 업로드 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을 이같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만약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 기간내 업로드했던 영수증 등을 삭제하거나 다시 제출하기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편리한 연말정산’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를 위해 2016년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시스템으로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회사가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전체 과정을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