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국세청이 꼽은 10가지

2020.12.24 13:35:3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은 내가 낸 세금을 정산하고, 챙길 수 있는 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는 절차다.

 

하지만 착각이나 실수로 받지 않아야 할 공제까지 받는 경우 가산금까지 더해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 자주 발생하는 실수 10가지를 안내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이 포함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소득 500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요건으로 본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례도 대표적인 실수 사례다.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을 이중・삼중으로 공제하는 경우다.

 

자기도 모르게 이혼한 배우자 등을 공제 대상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받을 수 없으며,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다.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사례의 경우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해 공제하는 경우가 꼽혔다.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하는 사람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를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유주택자 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하는 경우도 포착된다.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하다.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하거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니다.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감면업종인지 확인한 후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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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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