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끝…민간인증서도 사용가능

2020.12.23 12:00:00

공공임대 월세·안경구입비·실손보험금…홈택스 제공
챗봇 상담·유튜브 영상 통해 연말정산 꼼꼼 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수정, 지급명세서 작성・수정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워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고서 작성과정도 대폭 간소화 됐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 관련 안내에 나섰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그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했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카드로 지출한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2021년 1월 7일까지 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월 13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다.

 

올해분 연말정산의 경우 코로나 19 소비진작책으로 지난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대폭 상향되는 등 달라진 세법을 고려해 연말정산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각 단계에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 2021년 1월 15일까지 운영한다.

 

국세청 유튜브에서는 ‘2020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 시리즈 영상을 통해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 및 신용카드 공제 등 상담문의가 많았던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전산 문의 시 납세자의 PC에 접속해 전산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원격상담도 제공한다.

 

2021년 1월 4일부터는 연말정산 상담 전화(국번없이 126)을 통해 연말정산 주요 세법에 대해 안내한다.

 

국세청은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절세전략”이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쉽고 편리한 보다 나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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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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