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절세 Tip”

2022.02.04 08:55:19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벌써 도래한 듯 하다.

 

필자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부터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이에 필자가 연말정산실무를 담당하는 기업체의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대상 외국인의 요건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바 공제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아래의 (1)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가. 거주자의 배우자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대상 ‘분양권 기준가액’의 인상(소법 제52조 ⑤ 4호)

 

종전의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3.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 추가소득공제 신설(조특법 126조의2)

 

2021년 신용카드사용액(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현금영수증·체크카드/일반카드 사용액 포함)이 전년도(2020년 신용카드사용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10%를 공제대상금액에 추가한다.

 

추가공제액

=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 1.05) × 10%

*필자주: 부연설명하자면 ‘연간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카드사용액보다 5% 초과하여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로 카드공제혜택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4.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조정(소법 제55조 ①)

 

5.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코호트격리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코호트 격리에 참여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게 재해구호법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2)

 

6.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받는 유족보상금의 근로소득 과세여부(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51)

 

사망자가 근무하던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7.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여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

 

8. 부당해고기간 귀속 급여의 근로소득 여부(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9)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급여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필자주: 판결문내용 등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9. 통상임금 산정 관련 소송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의 근로소득 해당여부(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사용자와 직원이 합의를 통해 사용자(회사)가 법원의 판결내용을 반영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의 경우 그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인바 ‘근로를 제공한 연도와 판결연도가 다른 경우’ 해당 소득을 추가로 반영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 등을 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회계사(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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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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