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연말정산] 1200만원 기부한 경우 60만원 더 공제해준다

2021.12.27 13:15:30

초고액 기부일수록 실질 공제율 증가
1천만원 이하는 20%, 1억일 경우 33.5% 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들의 신청하는 대표적 개별공제 중 하나이며 1천만원을 기준으로 2단계 누진 공제체계를 갖추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율이 지난해보다 5%p 늘어났는데,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는 35%다.

 

예를 들어 1200만원 기부했을 경우 1000만원까지는 200만원(20%)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전체 기부금 1200만원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에 대해선 35%, 7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총 공제액은 270만원이다. 지난해 기준에서는 210만원이기에 올해는 60만원의 추가공제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기부금이 고액일수록 실질 공제율은 35.0%로 수렴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1000만원까지는 200만원(20%)로 동일하지만, 전체 기부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350만원(3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총 공제액은 550만원이다.

 

기부금 1200만원 중 실질 공제율은 22.5%(270만원/1200만원)이지만, 기부금 2000만원의 공제율은 27.5%(550만원/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1억 기부의 경우 실질 공제율은 33.5%로 올라간다.

 

공제액이 커질수록 2단계 누진공제 형태에 따라 실질 공제율은 35.0%쪽으로 이동하게 되며(완전히 35.0%에 붙지는 않음) 저액공제가 주류를 이루는 일반 근로자들보다 최상단의 고액기부자들에 대한 체감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