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시가격 9억원 상향 검토

2021.04.20 14:29:21

종부세 기준도 12억원 상향…소형주택 투기 신호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공시가격 상향으로 서울 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졌다며, 종부세와 균형을 맞추어 공시가격 9억원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9억원 구간 주택이 30%에 달하고 있고, 세 부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공시가격 6억원 미만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해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시했지만, 9억원으로 확대되면 전체 주택의 대다수가 감면대상이 된다는 정부 측의 의견을 수용해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했다.

 

민주당은 20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재산세율 인하안 등을 논의한 뒤 5·2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출범과 동시에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시행시기와 관련 올해부터 적용할지 내년부터 적용할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물가상승을 감안해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올리는 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전체 주택 중 약 3.7% 정도다.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적용대상은 1% 초반으로 뚝 떨어진다.

 

최근 집값 급등을 고려해 12억원으로 상한선을 설정한 후 단계적으로 9억원까지 낮추는 특례안도 제시된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이 소규모 주택에 쏠리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칫 세금 깎아줄 테니 활발히 부동산 투기하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산세 감면안 등은 5월 중순께 확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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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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