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5년 보유‧1주택자…주택 처분 때까지 재산세 납부유예

2023.03.07 10:48:17

조부모 부양도 별도세대 인정, 재산세‧취득세 특례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령자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은퇴해 소득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를 위한 제도로 재산세 납부를 유예했다가 양도, 증여, 상속 등 처분할 때 그간 미뤄뒀던 재산세를 한꺼번에 내게 된다.

 

고령자 입장에선 처분 전까지 납부 압박을 안 받게 되고, 이자 효과도 보게 되어 불리할 것이 없는 제도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의결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대상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등이다.

 

보유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고, 전체 근로자 가운데 87.1%(2021년 기준)가 6000만원 이하란 점을 감안할 때 1주택 1세대 고령자라면 대부분 이용이 가능하다.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신청을 통해 이용해야 한다.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도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취득세 다주택 중과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현행은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별도 세대로 간주했었지만, 앞으로는 조부모 부양도 별도세대 인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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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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