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민주당, 투기 운운하더니 2주택 종부세 일반세율 합의

2022.12.12 10:49:47

일시적 2주택자 사실상 폐지…시장, 이미 알고 있었다
조정대상 다주택자라도 12억 이하 중과 배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2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 부담없이 투자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

 

2주택자는 아무리 고가주택을 보유해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며,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다.

 

상속‧증여로 인한 2주택자도 종부세 중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제한되지만, 각 주택의 공시가 합계가 12억 이하라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1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이견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해 15일까지 논의하기로 했지만, 종부세법에 대해선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졌다.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종부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공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주택자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며, 부부공동보유 1주택의 경우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0.6~3.0%에 낮은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3주택자라고 해도 합계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1.2~6.0%의 중과세율에서 제외된다.

 

 

 

◇ 2주택 갭투자 허용

 

종부세법 민주당은 2주택부터는 부동산 투기수요라고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했었다.

 

다만, 이사‧이직‧상속 등 이유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로 봤다.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싫으면 새 주택을 매입한 후 2년 내 집을 팔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팔면 손해라는 공식이 재차 확인됐으며, 민주당은 어설프게 종부세를 들었다 놨다하는 줏대 없는 정당이 됐다.

 

 

◇ 실패한 일시적 2주택자 정책

 

시장에서는 최소한 2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중과세율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당도 대선을 거치며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왔기 때문이다.

 

이 탓에 올해 일시적 2주택자 등 신규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 신청자는 9만2000명이 됐지만, 실제 신청자는 상속 등으로 인한 3만792명 정도에 그쳤다.

 

종부세 과세특례는 신규 매입 후 2년 내 두 채 중 한 채를 팔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1주택자 종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종부세 과세특례 잠재적 신청 대상에 안내문을 보냈지만, 자기 능력껏 돈을 끌어다 2주택이 된 사람 4만7000여명 중 3만7000여명은 팔지 않고 버티는 것을 선택했다.

 

실제 시장에선 종부세 중과세가 얼마 안 가 폐지될 건대 뭐하러 파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관건은 다수당인 민주당이었는데 시장은 민주당이 입장을 꺾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감세를 부자감세라고 규정했지만, 저가 다주택자 세금은 깎아주겠다며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시장 기대대로 민주당은 2주택까지 내줬고, 자신들이 말하던 저가 다주택자, 즉 공시가 12억 이하까지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2주택자 중과세 부과, 일시적 2주택자는 폐지됐으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도 공시가 12억원 초과 전선에 걸리게 됐다.

 

그렇지만 다주택자는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으로 대거 이동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개인은 4만1968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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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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