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체납액 2년만에 3배 급등…공시가격 상승 영향

2023.09.12 09:39:37

양경숙 의원 "급증하는 체납 종부세, 징수 강화 위한 대책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체납액이 5700억원으로 2020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한 종부세(주택분·토지분 포함) 체납 건수는 9만2375건으로 1년 전에 비해 32.8%(2만2805건) 늘어났다. 종부세 체납금액(당해년도 이전의 체납액 포함 누계)도 57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6.2% 불어났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기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 합산액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해 12월1∼15일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긴 종부세 체납 건수는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5만8063건에서 2021년 6만9570건, 지난해 9만2375건으로 2년 만에 59.1%(3만4312건) 늘었다.

 


종부세 체납액도 2020년 1984억원에서 2021년 3899억원, 지난해 5701억원으로 2년만에 187.3%(3717억원) 급증했다. 2년 전에 비해 체납 세금이 2.9배로 늘었다. 1건당 평균 체납액은 2020년 340만원에서 2021년 560만원, 지난해 62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119만5천명으로 2020년 대비 79.6%(53만명) 늘어났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액(결정세액)은 지난해 3조3천억원으로 2020년보다 126%(1조8천억원) 증가했다.

 

양 의원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급증하는 체납 종부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 기한을 넘겨 한 달의 독촉 기간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이 압류·매각 등 세금 강제 징수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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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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