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18억 이하 공동명의 1주택, 특례신청 불리

2023.09.12 10:46:19

공동명의 주택은 18억까지 공제…1세대1주택 12억원에 불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및 과세특례 신청을 접수받는다.

 

합산배제 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대상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 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상~18억원 미만이라면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 개별적용 시 1인당 공제액은 9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인데 부부 둘을 합쳐 공제액이 18억원까지 적용받으므로 공시가격 18억원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는 기존에 신고‧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기에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등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청시 매매기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그간 감면받은 세금에 가산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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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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