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직원들 암호화폐 투자 단속한다…“보유현황 신고해야”

2021.04.26 11:21:20

금융위‧금감원, 암호화폐 거래 자제 공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소속 직원들의 암호화폐 투자 현황을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다음달 7일까지 금융혁신기획단, FIU(금융정보분석원) 등 암호화폐 관련 부서 직원들의 투자 현황을 점검한다.

 

현행 금융당국 직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투자 관련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암호화폐 투자는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위 내규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 2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암호화폐 관련 거래나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정도다. 대상은 암포화폐 관련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진행 등에 관련된 직무, 암호화폐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된 직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된 직무 등에 관련된 직무 등이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후 위원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암호화폐 관련이 없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거래를 자제해달라고 공지할 예정이다.

 

금감원 역시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전 임직원에게 암호화폐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 측은 직무수행 중 암호화폐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관련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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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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