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암호화폐 가격변동, 책임질 수 없는 문제”

2021.05.26 14:02:23

“안전한 거래소로 옮겨야” 강조
업계선 특금법 시행 후 4대 거래소만 남을 것으로 전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우려되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격변동에 대해선 책임질 수 없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26일 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1’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당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당시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 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라고 말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9월까지 각자 개인이 거래하는 취급 업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는 의미였다”며 “짧은 시간에 빨리 결론내다보니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사기의 경우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경이) 3년 동안 200건 넘게 기소했다고 들었다. 지금도 정부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므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건 약간 (현실과) 떨어진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은 위원장은 정부가 암호화폐 가격변동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가격변동은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도 그랬고, 투자자분들도 이야기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업계에서는 이런 절차들을 모두 갖춘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4대 거래소만 남게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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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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