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재판부 판단은?…'DLF 징계소송' 오늘 1심 선고

2021.08.27 08:01: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자신에게 내려진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50분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당초 재판부는 20일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1주일 미뤘다. 법원은 "논리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것"이라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DLS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를 뜻한다.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DLF의 투자수익이 결정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그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작년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감원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재판에서 손 회장과 금감원 양측은 징계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데다가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