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허가 필요없다"…가상자산 과세유예, 연내 국회통과 움직임 ‘들썩’

2021.09.16 09:52:26

과세기반‧논리도 불충분…무리한 과세강행은 탈세 조장 우려
노웅래,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정기국회 내 통과 추진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연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기재부의 내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행정이란 지적이 함께 나온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기재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 이라며,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도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탈세만 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에서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당장 해외 거래소 간 거래나 개인간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항이다.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사람들만 세금을 내 공평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타소득을 미술품 매매처럼 우발적인 소득에 부과하는 것인데 가상자산 매매소득이 이러한 일시적인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전문가와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노 의원은 “관련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연적 상황”이라며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해 미술품 거래처럼 세금을 매기겠다는 시대착오적 판단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과세기반 마련까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2년이 아니라 2023년부터로 1년 유예하고, 관련 소득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부담을 덜어주는 노웅래 의원안이 국회 발의된 상태다.

 

노 의원은 “과세 유예와 실질 세금을 인하하는 관련 법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만큼, 정기 국회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