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에 전관예우까지…무법지대인 가상자산 거래소

2021.09.23 16:17:30

노웅래, 상장‧폐지,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 관련 증권시장 수준 감독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율하는 특금법 시행이 23일부로 D-1로 바싹 다가온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수준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거래소 마음대로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를 하고, 심각한 수준의 자전거래나 시세조작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그간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는 상태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24일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발맞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과 증권 거래에 준하는 엄격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세계 3위로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규모를 자랑한다.

 


그러나 임의적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은 코스피 등 증권 시장에서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노 의원은 실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은 자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사실상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불법 환치기 의혹 등 국제적 자금세탁 및 외화 밀반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와 규제 미비로 인해 수사가 더디게 진전되고 있어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

 

잣대가 없다보니 실질적으로는 아무에게나 투자 권유를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업비트는 투자자보호센터를 운영중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으나 실제 업비트 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아직 설립조차 안 됐다고도 노 의원은 밝혔다.

 

금융기관으로 분류가 되지 않다보니 금감원의 가상자산 직접 관련 부서의 고위 간부가 아무런 취업제한 없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하는 전관예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실상 규제가 전무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며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가상자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설 차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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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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