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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슈체크] 장기보험 손해율 추정 낙관적 vs 보수적 ‘갑론을박’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IFRS17 제도개선 애널리스트 간담회 주재
애널리스트 “공시자료 정의·산출기준 구체화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보험업계에서 장기보험 손해율 가정 차이로 인한 ‘이익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과도한 상호비방으로 소비자 혼란이 증폭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해외 4대 신용평가사 등 국내외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IFRS17 제도개선에 대한 시장평가와 보험산업 전망 및 주요 현안 이슈가 논의됐다.

 

이 수석부원장은 국내외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들을 향해 “전문가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제시해 건전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과도한 상호비방으로 변질돼 재무정보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소비자 혼란만 증폭되지 않도록 시장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부 사의 건전성 이슈는 개별 사안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취약 회사에 대해선 별도 관리를 강화해 리스크가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수석부원장의 발언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장기보험 손해율 가정을 두고 낙관론과 보수론 주장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지난 14일 1분기 실적발표 직후 컨퍼런스콜에서 보험사가 손해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해 실적이 부풀려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후 보험업계에선 손해율 가정 방법론을 두고 두 가지 입장이 대립각을 세웠다.

 

장기보험 손해율 가정을 낙관적으로 하면 보험계약마진(CSM)이 과대 계상되고 CSM 상각이익 증가와 예실차(예상손해율-실제손해율) 손실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반대로 CSM이 과소계상되고 CSM 상각이익 감소와 예실차 이익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애널리스트들은 최적 가종을 통해 예실차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예실차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합리적 가정 관리를 유도해야 하고, 공시자료의 정의와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 정보의 비교 및 분석을 원활히 하고 회사의 작성 오류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당국은 공시 및 외부건증 증 시장 규율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IFRS17 취지에 맞게 직접 개입은 최소화할 계획이지만 건전성 기준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 제안된 사안에 대해 향후 감독과 검사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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