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연합]](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4889479909_d97fa6.jp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헌법상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행정"이라고 판단했다. 보호무역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기조가 법적 벽에 부딪힌 셈이다.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28일(현지시간),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의 발효를 막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과세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귀속되며,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 이를 우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일방적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IEEPA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 이번 조치는 전례 없는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제조업체 5곳이 제기했으며,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무역정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뉴욕, 네바다, 버몬트 등 12개 주 정부와 캘리포니아주도 각각 유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부 공화당 주지사가 동참한 점은 이번 조치가 초당적 우려를 불러왔음을 방증한다.
백악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며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판결을 비판했다.
정치권은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의회에선 무역검토법(Trade Review Act)이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와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내 의회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 도입에 대한 첫 사법 판단으로, 앞으로 이어질 12개 주와 캘리포니아주 소송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대통령의 독단적 통상조치에 경고 신호를 보낸 셈이며, 미 무역정책 전반에 제도적 견제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미국 연방법원의 트럼프발 상호관세 부과 발효 제동 소식에 미국 주요지수 선물이 급등했다.
29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 시각으로 이날 오전 10시48분 현재 다우존스30 지수선물은 전거래일대비 1.17%, S&P500 지수선물은 1.51% 각각 오름세를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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