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4814229455_2f3fa6.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2024년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과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해당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9일 국세청은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이외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제상담센터,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와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10억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3년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안내를 실시했다”며 “납세자들은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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