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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7월 1일 이후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기업은 대기업 6%, 중견‧중소 각 8%, 16%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재부가 9일 이러한 내용의 2022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총 31개 시설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3대 분야의 사업화시설에 대해 공제가 이뤄진다.
반도체 부문의 경우 16nm이하급 D램 및 128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제조하는 시설 등 19개 시설, 이차전지 부문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시설 등 9개 시설, 백신부문은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시설 등 3개 시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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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재부]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적용을 받는 신규 대상도 포함됐다.
기존 적용대상이었던 난삭 메탈소재 가공장비 설계‧제조기술, LNG 운반선용 압축신장기이 삭제되는 대신 수소 환원제철 시설, CO2 반응경화시멘트 제조시설 등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등 관련 28개 기술이 추가됐다. 적용은 올해 1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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