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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최소한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근무인원도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투자대상 사업용자산과 투자금액 산식이 규정됐다.
투자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축물, 차량 등 포함)과 건설 중인 자산이다.
투자금액은 투자금액 산입기간 동안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을 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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