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이 적용받는 조세감면 대상에 중소기업 ESG 교육비용이 추가됐다.
올해부터 산업발전법상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임직원 교육 경비가 인력개발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이 3.8%에서 3.0%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근로자 임금을 3.8%를 넘겨서 연봉을 늘려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줬지만, 앞으로는 3%만 넘겨도 세액공제 지원을 받는 셈이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 단지에서는 관련 세액감면을 받게 된다.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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