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국세·관세 환급이자율 연 1.2%에서 2.9%로 인상

2023.02.22 16:16:31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도 동일 적용
기한연장‧담보변경‧금리 등 대출조건 변경 시 인지세 비과세
헬스장 강사‧스포츠 트레이너도 월별 소득자료 제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관세를 환급받을 때 붙는 환급 이자율이 1.7%포인트 인상된 2.9%를 적용받는다.

 

해당 이자율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이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최근 연도별 환급 이자율은 2016년 1.8%였다가 2021‧2022년도에 1.2%로 내려갔었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이번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하되, 부동산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매대행 수수료율도 조정된다. 매각 수수료의 경우 매각대금의 3.6%, 매각결정취소 수수료는 매수대금의 2.4%로 올라간다.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됐다.

 

최장 대출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한연장‧담보변경‧금리 등 대출조건 변경할 때에는 대출증서를 다시 써도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월별 소득자료를 제공받는 사업장 범위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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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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