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시행규칙] 15일 미만으로 일한 달, 근로장려금 산정서 제외

2022.02.10 11:26:3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연도말 근무 중인 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 ‘월 평균 근로소득’은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에서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월수를 나눠서 구한다.

 

근무월수 산정시 근무월은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보되 월 15일 미만으로 일한 달은 그 달의 급여 및 개월 수는 월 평균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12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로 본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자료요청 대상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빠졌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반영한 결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