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시행규칙]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폐지...내달 초 시행

2022.02.10 10:07:2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43년만에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인 5천달러가 폐지된다. 이제부터 내국인은 구매한도없이 자유롭게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9일 기획재정부가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규칙시행일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3월초 쯤에 공포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출국 내국인 대상 보세판매장 구매한도(현재 미화 5000달러)가 폐지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되지만, 해당 조치는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된다. 구매한도는 1979년 500달러로 시작돼 2006년 3000달러, 2019년 5000달러로 상향되어 왔다.

 


다만, 현재 600달러인 면세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 관세 면제 대상인 '희귀병치료제' 범위 확대

 

관세 면제 대상인 '희귀병치료제' 범위도 확대된다. 즉, 관세 면제 대상이 2개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 치료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등',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가 관세 면제 대상이다. 

 

이 외에도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가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된다. 

 

이는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수입물품 관세면제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제경기대회 관련 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등이 면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내달 3월부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대회운영 물품 등에 대해서 추가로 관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경기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대상에서 삭제된다. 

 

적용시기는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물품가격 산정방식 명확화

 

물품가격 산정방식도 명확화된다. 현재 물품가격 산정방식은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이다.

 

하지만 물품가격 산정방식이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에서 '물품가격 = 총 과세가격 - (국제운송비 + 보험료)'로 변경된다. 

 

정부는 직구물품 등의 물품가격 산정방식 및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개인 직구물품 관세 환급대상 규정 

 

개인의 직구물품 관세 환급대상도 규정된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및 반품되는 경우, 관세 환급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관세가 환급된다. 

 

수출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아 관세가 환급되는 직구물품은,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물품에 해당한다. 

 

◈ 항공기부품 관세감면 품목번호 변경 

 

WCO(세계관세기구)의 HS 2022 반영 및 세목 간소화를 위해 관세율표가 개정됐다. 

 

HS 2022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현재 별표 관세율표 6896개 세목에서 6980개 세목으로 확대되었다. 

 

226개의 세목이 신설됐고, 142개의 세목이 삭제됐다. 

 

그 중 항공기부품 관세감면 품목번호가 2개 변경되었다. 

 

연 번

현행번호

변경번호

비고

174

940510

940511, 940519

라이트류

(light)

175

940560

940561, 94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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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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