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2심 공판서 어피니티·안진에 1년6개월 구형

2022.11.24 09:20:05

검찰 “어피너티-안진, 불법 공모…1조원 대 이익 노린 대형 경제범죄”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 간 풋옵션 분쟁의 2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풋옵션 가치평가 과정에서 어피너티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안진)의 공모를 강조하며 “1조원대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범죄”라고 주장, 어피너티와 안진에 1심과 같은 최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어피너티와 안진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어피너티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책임을 면탈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안진은 가치평가 과정에서 교보생명이 비협조가 있었다며 풋옵션 가치 평가는 객관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제1-1형사부)은 23일 어피너티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관련 2심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어피너티와 안진의 불법 공모 정황이 명백하다며, 안진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원과 추징금 1억2670만원을 구형했다. 어피너티 관계자 2인과 계산업무를 수행한 안진 소속 회계사 1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의 본질로 어피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대한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허위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 손실을 8000억원대 투자 이익으로 둔갑시키려고 했다”며 “실질적으로는 총 1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대평 경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근거로 검찰은 앞선 네 차례 2심 공판에서 어피너티와 안진 사이 오간 244건의 이메일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이메일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풋옵션) 결과 값을 높이자고 공모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검찰은 “모든 가치평가 단계 과정마다 필요한 자료 정보와 수시 산정 결과값까지 어피너티와 안진이 공유했다”며 “그 결과 교보생명의 1주당 풋옵션 행사 가격은 시장가치 대비 두 배이상 높은 40만9000원으로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안진 회계사들이 가치평가 과정에서 단순 계산기 역할만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안진 회계사들이 어피너티 측 시나리오별 풋옵션 계산 결과에 따라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의 ‘조치 없음’ 의견이 부실 징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무죄 결과에 영향을 미친 회계사회 ‘조치없음’ 결론 판단에 객관성을 지적하고 1심 재판부 판결 파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공인회계사회 윤리위 한 심의위원이 공모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자료를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한 점을 들며 “한국공인회계사회 결정이 244통의 이메일의 전체적인 흐름까지 모두 다 파악하고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어피너티 측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민사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약용했다고 주장한다. 안진 측은 풋옵션 가치평가 과정에서 교보생명의 비협조를 강조, 자신들은 객관적 가치평가 결과를 도출하려 했는데도 민사 분쟁에 휘말려 억울하다고 밝혔다.

 

어피너티 측 변호인은 이날 구술변론에서 “교보생명이 가치평과 과정에서 어피너티에 교보의 1주당 주식 가치를 약 43만원으로 평가한 내재가치보고서와 중장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교보생명이 어피터티의 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피너티는 “안진의 상속증여세법과 증권발행공시 평가는 교보생명이 핵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법률에 따라 이뤄지지 못하거나 임의로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며 “그 결과 참고로만 활용됐다”고 덧붙였다.

 

안진 측은 검사의 가치평가 요소인 평가방법과 평가인자가 보고서 발행 당일 어피너티에 의해 결정됐다는 검사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진 측 변호인은 “평가밥법과 평가인자를 포함한 모든 가치평가의 요소가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됐다”고 강조하며 “해당 내용이 발행일로부터 수일 전에 결정되었다는 점이 이메일 등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종변론에서 안진 회계사들이 교보생명 가치평가를 하며 통상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수행하던 방식대로 어피너티와 소통했고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2심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일로 예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수교 기자 anmit_suda@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