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주인 속이고 분실물을 취득했다면 절도 아닌 사기죄"

2023.01.15 09:00:5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가게의 관리자를 속여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남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한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다른 손님 B씨가 이곳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게 주인은 B씨의 지갑을 주운 뒤 근처에 있던 A씨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습니까"라고 물었는데, A씨는 "제 것이 맞습니다"라고 한 뒤 그대로 지갑을 들고 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똑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어째서 유죄인지에 관한 판단은 서로 달랐다.

 

1심은 A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2심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가 두고 온 지갑은 가게 주인이 점유한 상태가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자신을 지갑 소유자로 착각한 이 주인을 이용해 지갑을 취득한 것이니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절도죄가 아니라 가게 주인을 속인 사기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갑을 습득한 가게 주인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이를 처분할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며 "이 주인은 이런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해 '지갑의 소유자'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지갑을 교부했고, 이를 통해 피고인은 지갑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됐으니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