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의사가 의료법인 명의로 여러 병원 운영…대법 "1인 1개소 위반 아냐

2026.01.19 15:52:4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여러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A 의료법인 대표로서 B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C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D 의원과 E 치과의원 등 다른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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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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