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급 직원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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